부동산전세권 분쟁 일어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18. 16: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전세권 분쟁 일어나면?





부동산 관련한 소송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복잡하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일반인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긴 소송이 될 우려가 있어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부동산전세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보증금 약 3억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시가는 약 10억원정도지만 이미 7억원정도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씨와 B씨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로 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보증금 약 2억 5천만원을 받은 A씨는 전세권설정들기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Z사에 아파트 관련한 등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A씨는 보증금보다 2천만원이 적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임차인 B씨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증금을 담보로 잡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전세권 설정계약에 가깝다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계약의 용익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A씨가  부담하기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은 배임죄와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임대차의 전세권,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임죄에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 말고도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포함하므로 A씨가 B씨와 주택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줘서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등기를 경료한 행동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등기를 해주지 않아 제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동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세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부동산전세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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