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 계약시 안내 못받았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29. 17: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조망권침해 계약시 안내 못받았다면

 


조망권은 건물과 같은 특정위치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자연, 역사유적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볼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주택 베란다나 건물 창문으로 밖의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조망권침해는 밖의 경관의 경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소극적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침해로 인해 문화가치적 생활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영업적 손해는 볼 때 등의 경우에만 조망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조망권 침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망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A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ㄱ씨 등은 A 아파트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때문에 시멘트 창턱의 높이가 다른 일반 세대들보다 높아 조방권침해를 하는데도 계약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계약취소를 알리고 분양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아파트에 대한 안내책자에 작은 글씨로 외부 구조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창문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 있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 ㄱ씨 등이 아파트 베란다에 상당한 높이의 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침해율이 약 28~39%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아파트 분양대금은 위치한 지역, 아파트의 구조 및 층수, 생활권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토대로 결정된다며 ㄱ씨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다른 세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조망 침해가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ㄱ씨 등이 주장하는 베란다의 높은 턱과 외부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침해가 있다는 사정은 주권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분이 분양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할 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안내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조망권침해와 관련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아파트의 외부 구조물 때문에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처럼 조망권침해는 다양한 법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관련 소송으로 고민이시라면 최종모 변호사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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