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18. 20: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은 상가나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해도 관리비나 월세가 연체되고 있다면 새로 바뀐 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전 주인 B씨에게 상가를 임차했던 C씨는 관리비와 월세 등을 내지 못해 4년동안 약 35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4년 전 B씨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는 187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연체된 금액이 보증금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A씨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C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A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보증금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며 버텼고 이에 A씨는 보증금은 연체된 임대료로 공제했기에 임대보증금 반환에는 의무가 없다 라며 상가를 비우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C씨에게 밀린 관리비와 월세 등 약 2088만원을 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1심이 인정했던 약2088만원에서 224만여원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채권양도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않는다면 연체차임채권이 승계되지 않지만, B씨의 채권양도가 없어서 A씨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C씨가 연체한 224만여원만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면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본다면 대법원 재판부에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그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채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목적물이 반환 되면서 특정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되는 관리비나 연체차임 등이 있다면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다고 봐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리비나 연체차임이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남아있더라도 나중에는 임대차관계가 끝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게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거래관념으로부터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례처럼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임대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걱정거리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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