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주의사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28. 19: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서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필요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인도, 계약해지 등 이러한 사항들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은 어떠한 재산권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인데, 상대방이 대금지급 한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지켜야 하는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ㄱ시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매도인 B씨와 매수인 C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도록 주선한 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약 4개월이 지난 뒤 B씨와 C씨는 ㄴ번지만 거래 목적물로 하여금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보고 있는 앞에서 기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파기시키고 ㄴ번지를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C씨가 대금 지급 기한을 늦추면서 거래는 활발히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틀어지면서 매도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26조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했고, 관할구역의 구청은 A씨에게 업무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처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중개계약은 완성단계가 아니었기에 계약서를 보존할 의무는 없었다며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구역의 구청에서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중개완성이 될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어주고, 그 사본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에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며 앞서 말한 ‘중개완성이 될 때’ 라는 뜻은 거래계약서상 중요한 내용이 완전히 확정되어 당사자끼리 더 이상 계약내용 변경이나 보충할 것이 없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1차 매매계약 당시 중개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추후 합의로 인해 다시 새롭게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 공인중개사법을 따른다면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으로 중개가 완전히 완성될 때 계약서 사본의 보존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거래계약에 대한 유효나 무효, 해제여부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예외로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으로 1차 매매계약서 당시 중개는 완전히 완성돼 A씨는 1차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존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목적물을 변경했더라도 이전에 있던 변경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보존할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적 지식을 갖춘 최종모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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