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8. 17:4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스공급이나 공동이용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오래되거나 불량 건축물들이 많이 밀접해져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하려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2/3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세대수가 토지, 소유자의 1/2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십 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전부 오래되고 불량하다며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사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OO동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정하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시행한다는 공고를 올리자 상당수의 주민들이 건물 상태는 양호하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오래 거주한 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오래되어 부실한 곳이 상당하거나 수선할 수 없는 건축이라 판단 되야 한다며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정비구역은 단순히 20년 전에 건축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며 이를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 및 불량 건축물로 분류한 것이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OO동 주민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주거지를 떠나기 싫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종모 변호사를 통해 문제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