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24. 17:3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중 하나로 이주정착금 등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살고있던 주택이 재개발 지역내에 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개발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곳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처 다른 건물에서 세입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한 집이 해당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를 거절했고 ㄱ씨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은 ㄱ씨에게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지만 2심에서는 ㄱ씨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에 따르면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택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주거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씨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기이주를 장려하는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재개발구역 내의 다른 건축물에 거주하다 이주하더라도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자이면서 세입자인 ㄱ씨에게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ㄱ씨의 이해관계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하다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인정 여부를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ㄱ씨처럼 소유자이면서 세입자인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본다면 다른 조합원으로의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부담은 조합과 조합원이 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가 조합을 상대로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지역에 주택, 땅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재개발 지역 내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최종모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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