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분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24. 21:0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분쟁





공익사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손실들 중 이주정착금 등에 해당된 보상을 주거이전비 라고 합니다. 보통은 공익사업 시행에 때라 해당 지구에 편입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보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 당해 건축물들이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거이전비에 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택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면서 근처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재건축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시작되자 주택을 재개발하는 ㄱ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낸 청구를 ㄱ조합에서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조합이 A씨에게 약 14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정비사업에 참여했었던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로써 자신의 소유 건물이 아닌 주거가 가능한 다른 건물 세입자라고 해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로 이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된 보상 중 주거이전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에게 이른 시기 이주를 장려해주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 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과 세입자들이 주거를 이전하면서 얻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 사회보장적 차원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누린 조합원A씨가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이기에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정책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른 시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보기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조합원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에서 거주한 것이 아닌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이전한 것이라도 주거를 이전할 때 일반 세입자처럼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이면서 소유자인 A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행위가 사회보장금부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이 성공하여 받은 개발이익을 조합원이 누릴 수 있고 그의 이해관계가 사업시행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궁극적으로 볼 때 공익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활근거가 상실되는 자와 차이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 재판부는 세입자이면서 소유자인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지급액은 조합원과 조

합 전부가 부담으로 귀결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비구역 안에 조합원이 우연찮게 주택 세입자로 거주하더라도 그 이유로 다른 조합원과 비교한 뒤 이익을 누리는 등 모든 부담을 조합원과 조합들에게 전가된 결과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ㄱ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약 1400만원을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판결한 원고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례를 살펴본다면 재개발지역에 집과 토지를 소유했던 주택재개발조합원은 같은 재개발지역에 세입자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조합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재개발에 대한 주거이전비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곤란하고 어려움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분쟁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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