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분양신청서 기간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19. 13:0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서 기간에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보냈지만 반송이 되었다면 조합은 서면결의서나 관련 자료들을 통해 조합원의 주소가 다른지를 살펴 다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이 이 같은 대책을 하지 않고 잘못된 주소로 다시 재개발분양신청서 안내문을 보냄으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을 아파트 분양 대상자로 제외 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조합원에게서 재개발분양신청서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못하게 된 사례를 살펴 볼건데요.


2014년 11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재개발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에 기간이 지나자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는 재공고를 했습니다. 조합은 재공고를 한다는 재개발분양신청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냈는데, A씨에게 보냈던 안내문이 반송되었습니다. 


조합은 A씨에게 똑같은 주소로 다시 안내문을 보냈지만 또다시 반송이 되자 A씨를 아파트분양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를 조

합이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A씨가 등기부상주소에서 아들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었는데, 조합은 A씨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부상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이 되자 다른 자료들에 나타나는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상 주소로 안내문을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다시 반송되자 A씨를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는 A씨에게 분양신청 안내문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며 분양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분양신청서 안내문이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고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을 이전 주소였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다시 반송되어 A씨에게 통지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덧붙여 소유자 주소가 달라 안내문이 반송되었다면 서면 결의서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 A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에 통지해야 한다며 안내문을 통지 받지 못한 A를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분양신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분양신청서 공고를 할 때는 조합원들에게 전부 분양신청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의 기회가 사라지는 등 재개발사업 분양신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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