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정보공개 원한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22. 15:00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사업 정보공개 원한다면!

 

 

재건축사업은 낡고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허물고 철거한 곳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주택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데요. 이때 재건축조합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요 ? 재건축사업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재건축을 위해 ㄱ씨의 땅과 부동산을 소유이전등기 했습니다. ㄱ씨는 해당 구청에 자산 감정 평가사, 이주협의체구성 및 운영계획, 정비사업 부담규모 및 추산액 등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에서는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 및 개인정보에 관해 정당 이익을 해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들이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재건축사업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건축사업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해당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토지, 조합원 등 이미 소유자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공개해도 자유침해, 사생활 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재건축사업은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사업시행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의 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의 정보는 조합의 영업비밀과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상실하게 됐으며 ㄱ씨가 가지고 있던 건물 또한 퇴거해야 할 상황이므로 재건축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덧붙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다른 이해관계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들의 의혹을 해소하려면 ㄱ씨가 요구한 정보중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공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사업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자산감정평가서 등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종모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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