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명의수탁자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26. 18:0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개발부담금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는 실제 권리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들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들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신탁하고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계승해 개발 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시로부터 해당 지역 일대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한국토지신탁은 ㄱ사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약의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토지신탁은 A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었고 3년 뒤 공사가 완료되어 주택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시는 일 년 뒤 한국토지신탁에 개발부담금으로 13억원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은 대외적으로 볼 때에 토지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개발이익에 대해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기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대외적으로나 내외적으로나 신탁재산의 신탁이 종료되는 날까지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권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도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하는 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나 내외적으로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 귀속된다 설명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하던 당시에도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는 한국토지신탁이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건 토지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알맞게 배분함으로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토지에 관한 투기방지를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와 개발토지의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이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명의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나 내외적으로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이 될 것이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보류되지 않는다 덧붙였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였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것이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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