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5. 21: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법률을 본다면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된 재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소유자는 신탁자이고,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대해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소유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제 3자와의 관계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신탁자의 동의 없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제 3 취득자는 수탁자의 악의든 선의든 간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부동산 명의신탁은 지난 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에 따라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종중 이외의 자에게 명의로 등기 했을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등기 할 경우만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부동산 매수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가능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는 그 무효를 이유 삼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충남에 위치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땅값은 A씨와 B씨가 각각 약 3억원과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토지를 되팔기 쉽게끔 B씨 앞으로만 소유권을 등록했습니다. 토지를 매수한지 약 3년이 지난 뒤 B씨는 C씨에게 약 6000만원을 빌리며 A씨의 허락 없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설정해 줬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B씨는 은행에서 약 5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며 역시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동수매인인 A씨의 동의 없이 지분을 횡령한 B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B씨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고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B씨의 행위가 횡령죄에서 말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의 명의신탁을 통해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이 계속해서 간직해도 된다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이면서 명의신탁자인 A씨가 가진 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뿐이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B씨가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수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게 됨으로 오히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관계를 조장 또는 유지해 법 제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분쟁이 일어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에 최종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관련법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한 분쟁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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