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등기 효력있을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3. 20: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 가등기 효력있을까?





부동산 가등기란 전세권. 임차권, 본소유권 등 등기 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변경 또는 설정, 소멸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미래에 행할 수도 있는 본등기로부터 그 순위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예비적 등기라고도 말합니다.

 

즉, 부동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 본등기의 순위가 미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 등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가등기 효력을 보면 가등기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본등기 순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빚을 주고서라도 이용하거나 부동산거래에 대한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 다면 매매계약 가등기를 하여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본등기에 대한 효력은 가등기를 한 날짜부터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가등기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이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본등기를 할 때까지 가등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결정된 물권에 대해 우선하게 되는데요. 


또 돈을 빌려준 뒤에 받지 못했을 시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담보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미리 해 두면 이후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등기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 평창소재의 토지 약 1000㎡를 구입하고 명의수탁자인 B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인 B씨 등은 자신에게 허락 없이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씨 이름의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했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부동산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B씨는 A씨에게 토지 반환에 대해 요구했고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토지를 처분하는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토지를 실제 구입했던 실 소유주가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명의 신탁하는 행위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점임을 밝히며 무효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후에 실 소유자의 요구로 토지 명의를 실 소유자에게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소유권이전을 위한 부동산 가등기를 진행했더라도 역시 가등기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 가등기 효력이 없음을 밝히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등기에 대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분쟁이 났을 때 대처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등기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분쟁 사건은 관련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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