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5. 17: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로





보통 부동산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 소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자신과 등기 당사자 사이에 공증을 거친 뒤 소유권확인증서를 따로 만들게 되면 부동산명의신탁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게 되는 일명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사안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몇 년 전 충남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A씨는 3억 B씨는 대략 2억정도의 땅값을 부담하였고 나중에 팔기 쉽도록 B씨에게만 소유권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몇 년 후 C씨에게 돈을 갚으려고 A씨와 같이 산 토지에 대해서 A씨의를 허락 받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검찰 쪽에서는 B씨가 A씨의 지분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B씨를 기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까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A씨는 매도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졌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B씨를 A씨 재물을 보관해주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를 형사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 될 수 있고,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횡령죄를 짓더라도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앞으로 부동산은 실 권리자 명의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명의신탁을 금하고 있으며, 관련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적절한 법률적 지식과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알맞게 대응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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