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7. 17:3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한다면?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고 나서 동의서를 위조나 철회를 했다 던 가 동의율이 미달되는 등의 경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분쟁이 일어날 경우 유효성에 분쟁이 없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사용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조합설립에 대한 허가 취소소송이나 무효 중 동의서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신청할 경우, 두 번째 법원 판결로 인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나 취소로 확정됨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다시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조합설립에 대한 변경동의를 받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를 요구하는 재건축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권리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은 해당 시행계획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구하는 걸 서면으로 제공해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그 자는 촉구를 받았던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요. 회답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이처럼 동의를 허가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권 등을 매도한다는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후 토지를 소유한 자들에게 조합설립을 변경한다는 동의서를 다시 받은 뒤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조합은 재건축 동의를 안 한 토지 소유자 A씨 등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회담기간인 2월이 지나도 답변을 안 했고, 이에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과 했을 때 재건축 참가자들은 조합설립에 대한 변경 동의와 허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매도를 새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설립된 인가처분에 흠이 있고 없고를 떠나 적용되는 법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결의했다면 조합은 결의를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공해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회담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매도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규정엔 최초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 변경을 할 때도 설립인가 당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요구함으로 인가절차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매도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해도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조합을 해체한 뒤 조합설립동의와 인가를 새롭게 받아 매도청구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산의 절차 없이도 조합설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뒤 재건축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절차를 무익하게 반복하는 걸 방지함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절감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에서 조합이 A씨 등에게 약 54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변경을 허가 받아 매도 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을 때, 최초로 설립된 인가 처분에 대해 위법으로 무효나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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