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정비사업비 부담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21. 18:4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현금청산 정비사업비 부담은?





만약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재개발 현금청산을 받는 다면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질까요? 조합원이란 조합계약이나 뒤에 가입함으로 조합을 구성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출자에 대한 의무를 지고 서로가 출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합재산에 자신의 몫을 가지는 동시 조합채무도 자신의 몫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합원은 해당 업무나 조합재산 상태에 대해 검사 가능한 권한이 있는데요. 이 조합원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퇴를 하게 된다면 조합원의 권한을 잃게 되고, 해당 지분을 계산한 뒤 금전으로 돌려받지만, 탈퇴 하기 전의 채무에 대해선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자신의 지위와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대신 재개발 현금청산을 받는 다면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한 의무가 소멸되는데요. 


정비사업이란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상하수도나 도로 등 기반된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개발 현금청산을 함으로써 정비사업비 부담이 사라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있는 구역으로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조합에다가 건물을 팔았습니다. 대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원래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라며 조합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주대책이란 주택재개발로 인해 자신의 뜻과 별개로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므로 조합은 A씨 등에게 약 5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조합은 2심에서 A씨 등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내지 않았고, 청산금만 받았기에 약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조합원이 사업비 부담에 대한 의무가 있긴 하지만, 분양권 포기를 한 뒤 재개발 현금청산만 받는다면 사업비 부담 의무도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금 받는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 상실 전 발생했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A씨 등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로 인해 대신 재개발 현금청산을 받은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가 소멸되긴 하지만 조합원일 당시 얻었던 이익을 꼭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재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당시 생겼던 수입과의 차액을 달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한 대신 현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차액을 돌려달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해당 수익 일부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그 돈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한다는 걸 조합원 총회나 조합 정관의 결의,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서 체결한 약정 등에다가 사전에 정해 놓았어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조합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부담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담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한 대신 현금을 받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은 정비사업비 부담을 시킬 수 없게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재개발에 대한 정비 사업비 분쟁 등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소송수행을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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