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13. 17:04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아파트일조권침해 기준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신체적이나 재산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생기는데요. 그로 인해 건물을 짓게 되면 근처 건물에 햇빛이 일정량으로 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인 일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접 건물 등으로 충분한 햇빛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신체적이나 재산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도시지역에 있는 많은 아파트와 토지로 인해 일조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 쪽의 일조이익만을 계속 보장할 수 없기에 일조이익은 주변 사람들과 적절하게 비교한 뒤 일정한 한도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일조권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조권을 침해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가 초과되지 않았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파트일조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한 A아파트와 B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A아파트는 12층, B아파트는 5층으로 건축하려 했으나 재건축이 끝난 뒤 A와 B아파트는 각각 18층과 25층으로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B아파트가 A아파트를 가리게 되면서 일부 가구의 일조량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와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조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에 주거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현실적으로 주거 가능한 건물가치는 일조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가 넓지 않고 특히 제한된 공간인 도시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조에 대한 이익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일조이익이 특정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다고 생기는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거주자들이 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거주한 뒤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고 있으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 거주자들을 비롯한 주변의 토지 소유자와 제 3자들에 의해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수준이어야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상대적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조이익의 침해정도와 내용은 주변에 있는 건물 또는 토지와의 상대적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느 한 쪽만이 일조이익을 계속해서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익과 적절하게 비교한 뒤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록 주거 가능한 건물에 일조권이 실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일조이익이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아파트 건물의 일조량이 감소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일조권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아파트 주민들이 일조를 침해한 시간이 아파트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B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와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일조권침해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처럼 아파트 일조권 문제 등 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건설 클레임 분쟁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변호사를 통해 해당 분쟁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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