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12. 21:04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아파트 소음피해 책임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소음방음을 대책하거나 배상책임을 물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가 건축되어 후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아파트 소음피해를 입게 된 입주자들의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A에서 B까지 이어진 내부순환로는 착공된 지 약 9년 후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지역 B의 위쪽에 위치한 C지역 근처에다가 ㄱ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C지역의 구청은 약 3년 후 내부순환로와 건축물이 50m정도 떨어지게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도 65데시벨 미만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나중에 입주할 예정자에게 도로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공고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에 대한 계약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 아파트가 완성되었지만, 도로와 인접한 곳이 약 15m에 불과하게 되었고, 때문에 소음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정위원회에 지역 A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으
로 인한 방음대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재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지역 A시와 시공사에게 위자료로 약 1억 83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뒤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시는 재정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그 도로와 가까운 곳에 고층의 주거공간이 건설될 때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음방지에 대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는 것 보단 건설업체가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세워 사업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최근 도심지에 접근하는 일에 대한 편의나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인해 이미 개통 되어있던 철도 또는 도로와 인접해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신축한 고층 아파트의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므로 소음을 방지할 때 필요한 비용 역시 수익자부담원칙상 건설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부합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내부순환로의 관리를 맡은 A시가 소음피해로 인한 배상 책임이 없다며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ㄱ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A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반소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인근에 있던 도로로 인해 아파트 소음피해를 입게 된 입주자들의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A시에서 내부순환로를 개통한 후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그 곳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로 배상책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A시에서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설클레임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 된 다수의 사건들을 수행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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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꼼꼼히 체크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시거나 건설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등 건설 클레임과 관련해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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