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입찰 부당한공동행위 자진신고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20. 19:25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공사입찰 부당한공동행위 

자진신고했다면





건설공사입찰을 부당한공동행위로 담합 했다면 그에 따른 과징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를 자진해서 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면 해당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리니언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상호간의 불신을 자극하게 함으로 부당한 담합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부당한공동행위로 건설공사입찰을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설 관련 공사입찰에 참여한 ㄱ사는 해당 입찰에 같이 참여한 기업들과 부당한 방법으로공사입찰담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ㄱ사 등에 대한 공사입찰 담합 혐의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입찰 당시 담합에 참여했었던 ㄴ사는 자진신고를 가장 먼저 함으로 조사에 협조한 뒤 과징금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ㄱ사도 건설공사입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뒤 과징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ㄱ사가 조사에 먼저 협조한 ㄴ사의 감면신청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나 감면신청을 했다며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ㄱ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다가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하자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산정된 상황에서 조사협조를 하거나 자진신고를 하는 것에 관해 별도의 요건 충족 시 과징금 감면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규정을 본다면, 사업자가 과징금 감면 대상이 되었을 경우 얻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 기대가 성취되지 않더라도 단순한 재산상의 이익 기대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산권의 영역 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감면대상을 부당한공동행위 사실에 대해 자진으로 신고한 자와 증거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로부터 협조한 자에게 명시하며, 과징금 감면은 산정 되어진 과징금의 일부나 전부를 감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징금 감면 범위와 대상에 대한 본질적 부분이 이미 국회로부터 정해진 법률로 입법되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감면하기 위한 자진신고나 조사협조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요건 및 과징금 감경 비율이 기술적 또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자 스스로가 반드시 결정할 본질적 사항이기보다는 행정입법이 규율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심판대상의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설입찰담합에 대한 부당한공동행위를 한 조사협조자나 자진신고자의 제재 감면 제도를 세부적 내용으로 정하는 경우 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규제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또는 전문적인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속히 대응할 필요목적이 있기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율 하게끔 대통령령에 위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건설업체 ㄱ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위반하는 거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가 되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한공동행위로 건설공사입찰을 한 건설업체가 자진신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설업체가 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한다면 과징금에 대해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신고기한을 첫 번째 신고 후 2년 이라고 정한 공정거래법이 헌법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만약 공사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면제 등의 건설입찰담합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나아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건설입찰담합 분쟁의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알맞은 법적 조언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해드리니 앞서 본 사례처럼 건설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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