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계약 공사기간 연장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10. 13:20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공입찰계약 공사기간 연장시



공공입찰계약은 주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공사기간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의 책임은 누가 갖게 될까요? 


오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며 이 공공입찰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책임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 지난 2004년 ㄱ시 지하철 연장공사에 건설사 12곳이 참여했고 2011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해당 공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총 21개월 가량 연장되게 되면서 추가로 지출되게 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ㄱ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에서는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와 ㄱ시 측은 총괄계약에 정한 조건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난 데에 따라 추가 지출되게 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서게 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총 공사기간 그리고 대금에 대해 체결했던 총괄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으며 연차별 계약이 총괄계약에 구속되기에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ㄱ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며 건설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총괄계약이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에 대해 확정적 의사에 합치가 아닌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것이라고 발혔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장기 계속 계약의 당사자들이 총괄계약의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장기계속계약이 1차 연도의 제 1차 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총 금액이나 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때 연차 별 계약을 추가로 맺으면서 총 금액이나 기간도 변경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즉 총괄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공공입찰계약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판결은 실제로 공사의 세부 내용과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총 공사기간을 정하는 것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공입찰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설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 자체가 여러 관계가 얽혀 있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는 적절히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수행해오며 의뢰인의 사건에 적절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이 각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데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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