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담합 손해배상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18. 19:51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사입찰담합 손해배상 어떻게?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전, 시행사를 지정하기 위해 공고를 내어 모집하는 것을 입찰공고라고 하는데요. 이 때 공사대금이나 후에 발생할 하자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입찰되는 과정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공사입찰담합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건설사들이 들러리기업을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는 공사입찰담합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공사입찰담합 과정에서 들러리기업을 내세워 입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그 산정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ㄱ시는 ㄱ시의 지하철역과 ㄴ시의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공구에 대해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ㄷ건설사 등은 입찰희망 신청에 앞서 응찰구역이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희망 신청을 하기로 합의한 후 다른 기업인 ㄹ기업 등이 대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공사입찰담합행위를 알게 된 ㄱ시는 ㄷ건설사 등과 ㄹ기업 등을 상대로 각 270억 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ㄷ건설사 등은 지방재정법에서 시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자신들의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ㄷ건설사의 주장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해당 공사계약과 같은 지하철 연장 공사의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후에 지급할 공사대금 금액들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본래 공사대금 지급 완료 전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ㄱ시가 ㄷ건설사 등에게 공사대금을 완전히 지급한 시점에서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즉 해당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지라도, 그 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ㄷ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ㄱ시가 1회차 공사 대금뿐 아니라 1차 계약서에 추가된 총 대금을 ㄷ건설사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전체가 손해로 현실화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 또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과거 연장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율을 적용하여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퍼센트가 넘을 경우와 넘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여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일괄입찰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가상경쟁률의 하한과 상한의 중간 수치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건설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입찰담합 관련 건설사안은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년간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분쟁을 수행한 경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의뢰인의 사안에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담합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자 한다면 관련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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