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도급계약이행에 따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28. 21:36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도급계약이행에 따라





새로 짓게 되는 아파트 도급 건설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체결한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건설사가 건축과정 중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자보수에 대해 누군가 하자보수를 보증해줬다면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해준 회사에게 이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하여 갚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게 되는 반환청구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도급계약이행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ㄱ사는 한 지역에 위치한 A아파트를 건축하고 나서 분양하고자 건설사 ㄴ사와 체결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이행에 대해 보증을 했습니다. ㄴ건설은 ㄱ건설과 맺은 도급계약이행상 시설공사계약에 대한 특수조건 약정대로 건설공제조합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에다가 제출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ㄴ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끝냈고 시가 아파트 분양을 했지만 약 7개월만에 아파트 벽체와 베란다 등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했고, ㄱ건설과 ㄴ건설을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를 대신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건설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약 6억을 지급하고 나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했었던 하자보수보증금 약 1억 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설공제조합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받고 해당 조합원이 도급계약상 부담하고 있는 하자보수의무에 대해 보증한다고 기재한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보완을 하기에 일반 보증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의 목적과 구조 및 기능 등에다가 비춰 보게 될 때 실질적으로 보증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민법 보증에 대한 규정과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공제조합과 계약 규정상 공동보증인 관계에 보증인이 속해 있기에 어느 한쪽이 변제 등으로 인해 채무소멸을 하게 될 경우 특별 약정이 있지 않아도 민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만약 이와 다르게 조합과 계약 규정상 보증인 간에 민법이 적용할 수 없다 보고 계약상 조합과 보증관계의 보증계약관계를 끊은 뒤 상호간의 구상과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이행을 먼저 하게 된 쪽이 마지막으로 책임을 전부 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합과 계약 규정상의 보증인이 채무이행에 대해 서로 미루며 책임을 마지막으로 지지 않고자 함에 따라 신속한 채무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구상권 행사에 대한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도급계약이행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게 된 건설사의 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로 보증한 회사가 새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했을 경우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했던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 하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하자보수로 인해 분쟁에 휘말렸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는 게 좋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사례처럼 다수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조언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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