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채무자 동의 없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21. 21:4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채무자 동의 없다면 


 

 

 

만약 지자체가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 뒤에 산하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켰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시청은 A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한 다음 조례를 통해 R시청인 도시개발 ㄱ사의 설립과 A아파트에 갖는 관리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수하게끔 하였고, 도시개발 ㄱ사는 R시청의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게 되면서 R광역시의 도시공사 ㄴ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A아파트에 거주하던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설계가 변경되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내벽에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생기자 R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아파트 하자담보에 대해 R시청이 책임 지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아파트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권리의무 또는 아파트분양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도시개발공사 ㄱ사를 거쳐 R시청의 도시공사 ㄴ사에 포괄적 승계가 되었다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규정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면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권자 승낙이 없다면 인수인과 채무자가 서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 면할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변제자력이 많은 지자체가 계약 관계 내에서 생긴 채무를 채권자 승낙을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례 제정 통해 면책적으로 지방공사에 인수를 시키는 부당한 일이고, 해당 사건에서 지자체가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큼의 합리적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도시공사 ㄴ사가 A아파트의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한 의무에 대해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계약 승계 또는 채무인수의 승낙을 채권자에 해당하는 수분양자에게 받지 못하는 이상 R시청은 아파트 분양계약의 의무를 면할 없게 되고 도시공사 ㄴ사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발생에서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아파트의 입주자 6백명가량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입주자와 관리단들에게 각각 31억원, 11백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R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자체가 조레를 제정한 뒤에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한 채무를 입주자들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인수시켰다면 이는 여전히 채무가 지자체에 남아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안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자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한 산하 기관의 채무를 인수시키는 것이 민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무효가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을 채무자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다른 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민법 규정을 위배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건설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해당사건을 긍정적인 결말로 이끌어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소송사건을 스스로 준비하게 된다면 어려운 법적 문제로 한계를 느끼게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건설소송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지식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길이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이러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하자소송으로 인한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유사한 건설소송분쟁이 발생되셨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해 해당 사건의 해결방안을 신속히 찾는 중요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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