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분쟁 불완전이행 책임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16. 18:3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 분쟁 불완전이행 책임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면 아파트하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만약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 난방 기능에 하자가 생긴 채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 하자담보책임은 해당 목적물에 매수인 등 수령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인이 계약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한 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민법규정과 관계없이 건축물 내력 벽과 각 공사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 기간을 정함으로 입주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엔 불완전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채무자가이행을 했지만 해당 이행이 채무내용의 목적을 완전히 다하지 못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불완전이행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하자 분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 등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지만 해당 아파트 바닥이 설계도면과 달리 온수난방배관 밑에 쪽에 있는 콘크리트의 두께가 기준 약 50mm보다 평균 약 17mm 그리고 최대는 약 20mm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온수난방배관 위에 쪽 두께는 약 40mm기준보다 평균 약 19.6mm 최대로는 약 20mm까지 초과한 뒤에 시공되었습니다. 


난방 온도는 실제로 28도에 설정해 놓았지만, 약 3시간이 지나자 20~21도로 되는 등 아파트 난방에 하자가 생기자 A씨 등은 주택공사와 시공사 ㄱ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의 추위를 막는 것은 주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고, 아파트 바닥에 있는 온돌 난방 기능이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공사가 A씨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여 분양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목한 불완전이행 책임과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약2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 규정에 따라 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할 뿐, ㄱ건설이 해당 아파트의 분양, 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아파트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ㄱ건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등 2명이 아파트 난방에 하자가 일어났다며 시공사 ㄱ건설과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이 주택공사에게만 해당되어 A씨 등 2명에게 약 2500만원씩 총 5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불완전이행 책임에 대한 아파트하자 분쟁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 난방에 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적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아파트 하자소송수행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아파트 난방에 하자가 있는 등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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