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음진동 소송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21. 20:4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소음진동 소송으로


주위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얼굴이 찌푸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땅을 가르는 소리, 콘크리트가 부딪히는 소리, 기타 건설장비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소리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빈번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음 규제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30미터 떨어진 곳에 소음 수준과 작업 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데시벨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다면 소음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건설 기계에서 30미터 떨어진 채 소음을 측정해도 50데시벨을 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건설로 인한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음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상태와 주위환경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소음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장의 가축들이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해 폐사할 경우 시행사들은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한 마을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ㄴ주식회사와 3개월마다 수 백 마리의 가축을 분양 받는 대신 이를 통통하게 살찌워서 키운 후 출하하고 그 대가로 사육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ㄱ씨 농장 근처에서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설로 인한 소음 때문에 가축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ㄴ주식회사는 건설소음진동의 정도를 측정한 후 ㄱ씨에게 가축의 성장과 폐사, 육질 우려 등이 걱정된다고 말하며 계약을 중단한 것입니다. 해당 계약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 교류를 끊었던 ㄱ씨는 ㄴ주식회사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농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인 ㄷ사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ㄷ사는 건설소음진동이 아닌 ㄱ씨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폐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가 또한 자신들은 건설사업의 주무관청일 뿐, 직접적인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키운 가축이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청각이 사람보다 상당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ㄱ씨 농장에서 건설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60데시벨 이상이 측정되었으며,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소음만으로는 농장의 폐업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소음진동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건설 현장 등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해도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여 대가 없이 사용하게 했고,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그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국가 또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산지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건설소음진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ㄷ사와 국가의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휘말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최종모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을 포함한 건설 클레임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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