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적용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20. 21: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당이득을 행한 자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사채권이라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고,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디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공사업체 ㄱ사는 일부 아파트를 공공임대 했습니다. 공공임대를 약정했던 기간인 약 5년 후 분양전환을 실시하게 되자 A씨 등은 ㄱ사에서 요구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나서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A씨 등 아파트 입주민들은 ㄱ사가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과도한 가격으로 많이 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제도목적이 임대사업자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공익 달성을 하기 위해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민사채권이기에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사는 세대당 40만원부터 2백8십만원가량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A씨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ㄱ사가 상행위로 맺었던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인해 분양대금을 입주민들이 납부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본적 상행위인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되었기 때문에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라는 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의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분양전환이 있던 약 1년 6개월 사이에 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했었는데, 이번 사건의 소송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했던 시기보다 5년이 더 지나서야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라는 기간이 완성되었기에 입주민들이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 D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1심의 원고일부승소를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분양사인 ㄱ사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과정 등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각각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면밀히 따져보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다 좋은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부동산 관련 소송에 휘말려 이를 어떻게 해쳐나갈지 고민이라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수행을 진행해 온 변호사에게 의뢰해 해당 분쟁소송사건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받는 게 지혜로운 선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부동산 법률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귀를 기울여 법률적 자문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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