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반환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11. 22: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반환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장기적으로 갱신해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했는데 계약서상 권리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을까요? 


만약 임대인에게 사정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해 당초 보장 된 기간 안에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장기적으로 갱신된다면 권리금반환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T씨에게 한 지역에 위치한 호텔 2층 사우나를 약 3억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1700여만원으로을 임차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정도로 정하고, R씨는 권리금을 이유로 T씨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3년이 지나 해지되어도 여러 번 갱신되어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 완전히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T씨는 R씨에게 약 3억원의 보증금 가운데 연체 된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000여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R씨는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T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구두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1억 4000만원가량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에 대한 반환 약정에서 구두로 진행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 사실확인서에 작성되어 있는 일자가 정확한지에 대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상가임대차계약서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가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가 되었을 때 R씨가 T씨에게 보증금 가운데 연체차임 등을 뺀 나머지 잔액만 반환 받은 뒤 권리금 청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했다는 점 등을 보면 권리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심은 임대인 사정에 의해 상가임대차계약이 도중에 해지가 돼 당초 보장되었던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권리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임대인이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상가임대차계약은 약 1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T씨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은 건물의 위치나 주변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권리금은 약 5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지급했던 권리금은 약 1억 5000만원으로 저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을 전제 하에 두지 않고 수령한 속칭 ‘바닥 권리금’일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은 상가 2층에 위치한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던 R씨가 임대인 T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1심이 판결한 원고일부승소를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했고,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의 내용이 기재된 게 없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권리금 반환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률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준비 과정에 있어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분쟁을 헤쳐나가기 버거울 수 있으니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금 반환 소송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맞는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체계적이고 면밀히 파악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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