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소송 법률상담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2. 20:16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분쟁변호사 소송 법률상담은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어떤 부분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ㄱ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완성도를 보던 주민들 중 일부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벽에 균열이 미세하게 가 있는 부분을 보고 하자보수소송을 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했고 이에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서 ㄱ아파트와 관련된 하자보수소송을 A 법무법인은 수임하게 되었고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공 건설사인 ㄴ사를 상대로 하여 ㄱ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내기로 하였고, 해당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하였습니다. 


당시의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던 ㅇ씨는 2013년 7월에 A법무법인과 ㄴ건설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의 10%, 승소하면 하자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중 8%인 6억 3000만원(VAT별도)을 지급 하기로 약정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타당한 사유의 부재로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성과보수금으로 법무법인에 6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에 A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법에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증인신청서 및 하자감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에 ㄱ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돌연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법인 쪽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당 청구 건으로 소송을 진행해 봤자 승소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A 법무법인은 해당 소송을 위하여 상당 시간 동안 노력을 더하고 수고를 더하였는데 갑자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의 상의도 없이 소송을 마음대로 취하했다면서 위임계약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성과 보수금 6억여원을 법무법인 쪽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건설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무법인과의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승인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가 넘는 70%의 비율이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에서 전체 구성원인 18명 중에서 단 9명만 참석했다면서 모두가 소송 제기에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한 결의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이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자보수소송을 위임 받아서 그 동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무법인은 수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승인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는 법원에서 가릴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무법인에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 법무법인은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70% 이상의 입주민들의 동의서 작성 후 제출을 진행했고, 이미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력이 투입되었으므로 약정 보수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위임계약 자체가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한다면 해당 보수청구권은 인정이 어렵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자보수와 같이 해당 건설분쟁에 대한 사무는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자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의 주체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앞 서 살펴본 해당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건설분쟁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므로 건설분쟁변호사 선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사 사례로 많이 경험을 해 보아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건설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하자보수와 관련된 여러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자문 서비스를 받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인증 받은 건설법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분쟁사안에서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수긍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법률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건설소송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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