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변호사 하자보수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27. 18:36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도급분쟁변호사 하자보수로




하자보수가 무엇일까요? 하자보수는 하도급 분쟁 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다시 이 하자보수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과실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그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 사업주체가 보수책임 대상이 되고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 지 그 범위, 내력구조 및 시설공사 별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그 세부 사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는 그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발견될 시 그 하자보수를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공동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때의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에 대해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도급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그 도급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도급에 대해 살펴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서면 승낙이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하도급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하자보수 사례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17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S사는 창원시의 한 소재에 위치한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양해를 구하고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 가운데 S사의 관할 청에서는 이 계약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어긋난다며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S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 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관할 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해석하여 과징금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에는 오해가 있으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적시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하도급분쟁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전문공사를 위한 하도급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금지규정이 동종업종에 한할 뿐 조경 등 전문적인 시공을 위한 하도급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처럼 하자보수의 문제로 하도급을 주었으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과 하자보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분쟁 사례에서는 복잡하게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인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하도급 관련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험이 있는 하도급분쟁변호사와의 사건 대처를 통해 복잡한 하도급 분쟁 사안에서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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