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14. 09:0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이행각서 작성에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불가피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업체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하자보수 이행각서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자보수 이행각서는 공사 완료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에 대해 시공자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서인데요. 이는 발주자가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도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한 공사 내용을 기재하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금이나 보증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보증 서약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관련한 소송 사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ㄱ건설은 ㄴ사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서울시 산하 ㄷ공사와 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한 바있었는데요.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했지만 ㄴ사는 회사 사정 악화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ㄷ공사는 ㄱ건설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ㄱ건설은 ㄴ사를 대신해서 하자 보수 공사를 직접 했는데요. ㄱ건설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9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하자 보수 공사비 5억원은 자신의 부담 부분이 아닌 ㄴ사의 책임 부분이라며 ㄷ공사가 받아야 할 ㄴ사의 보험금 5억원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건설의 경우 ㄴ사와 함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했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한 이상 ㄱ건설은 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건설과 ㄴ사의 경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하자담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ㄱ건설은 ㄴ사에 대해 자신이 초과 부담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즉 채권자인 ㄷ공사가 ㄴ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하자보수 이행각서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ㄴ사와 공동으로 수급하고 아파트 하자 보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나 ㄱ건설이 전부 하자를 보수했을 시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보증보험이 공사를 도급한 ㄷ공사에 지급할 보험금을 ㄱ건설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건설산업이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보수했으니 건설 도급사에 지급할 다른 회사의 보험금 5억원을 달라며 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했는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해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했을 시 하자보수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본 판례에 따르면 이럴 때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이 없다고 해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에게 그 초과액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이나 보상금 등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꼼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최종모변호사는 하자보수, 공사대금 등에 대해 다양한 법적 해결책 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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