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10. 21:0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A씨와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S아파트를 취득하여 각 1/2씩 공유 지분을 정하였습니다. S아파트에 관하여 S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어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A씨와 B씨의 S아파트 소유권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는데요. 


이들은 C씨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15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각자 지분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 66,799,121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B씨는 주택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의제되는 위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5천 7백여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요. 


세무서장은 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 57,235,280원을 환급하여 주었으나 지방 국세청장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죽은 B씨의 단독 상속인인 A씨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57,217,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허나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은 물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주택으로 의제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해당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를 취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련된 소송이 상당했었는데요.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고자 법이 새로이 바뀌면서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이사 가는 경우,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 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업이 지연될 때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범위가 넓고, 상당한 인원이 오랜 기간 매달려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거기다 금액 자체도 큰 편이기 때문에 다수의 분쟁이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로 확대되어 진행 되는데요.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등 다양한 관련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각도의 법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등의 관련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중요합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규정에 대한 자문 및 헌법소원업무, 재건축결의무효확인 및 재건축매도청구소송업무, 총회소집허가신청 및 조합원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업무, 조합원지위확인소송,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업무, 관리처분총회 무효확인소송 및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업무, 주택법상 주택관리업무 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진행해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공사계약서 작성업무,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프로젝트 자문업무,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업무, 재건축사업 종료에 따른 부담금 등의 정산 및 청산금 청구소송업무 등 다양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 빨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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