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법률상담 필요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19. 19:1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법률상담 필요한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에 따르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구청장에서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ㄴ씨 부부가 약 1년간 사업 구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자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이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에 대해 원활한 진행을 위한 종전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라고 밝히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까지 그 정비사업구역 안의 통지나 지상물에 사용 및 수익하게 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을 언급하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경우라면 종전 관리자가 더 이상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또 사업시행자는 그 정비사업 시행 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직접 퇴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이는 종전 권리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 또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ㄴ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그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소재의 한 사업구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ㄴ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ㄴ씨 부부가 조합에 그 부당이득에 대해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이 그 사업구역 내의 토지, 거물 등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 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 액 등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분쟁 사례이었는데요. 서울 소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D씨의 땅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 D씨는 관할 구청에 재건축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이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문을 보면 이들 정보가 생성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이며 공개한다고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재건축 정비 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오히려 조합의 사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조합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D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비공개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 변호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 대처해 온 경험이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법률상담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자신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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