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하자 발생 시 절차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23. 14:3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수용 하자 발생 시 절차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상 절차에 의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하죠.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등 각각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해 제정된 법률로써, 토지수용절차로 법적 공방이 오간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토지수용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만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결정하고 이를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지수용절차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바. 원하는 대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전, 전라도 지역에서 진행해 왔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역시 상당한 하자가 있어, 이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대법원측에서는 공공유원지로 승인을 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고,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민들 중 일부가 관할 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역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관할 군은 유명 관광명소 주변에 민간자본 등 약 6백여 억 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3단계로 조성된 사업에서 관할 군은 2단계 사업에서 민간사업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해당 업체는 자격이 없고, 관할 군이 사업부지를 저렴한 값에 매입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는데요.





또 법원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설명하면서, 관할 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중 일부만 이를 동의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반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법원은 도시나 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으로 토지를 개발, 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대한 어떤 제한 처분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게 되면 공공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것이죠.


한편 해당 사안에서 1심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관할 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때 민간사업 시행자 토지수용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했는데 약 60퍼센트에 달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처사라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자가 발견된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바. 신중한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토지수용절차의 경우 사업인정, 협의(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재결(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사안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건설소송과 관련한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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