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20. 09:0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 시간을 5~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기간이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해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ㄴ주택보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본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사건에 대해 건설사와 ㄴ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재판부는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판결했는데요. 즉 ㄴ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사건은 대법원 재판부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ㄴ주택보증에 대해 가지게 되는 보증금 청구권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 채무로 갖는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또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갖게 되는 하자보수로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ㄴ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도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유로 원심 재판에 의해 ㄴ주택보증에서 보증하는 주 채무가 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하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다만 시공사인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요약하자면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에 그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게 되는 보수청구권이 별개의 권리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즉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관 도과 등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또 다른 사례로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배상 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이 사건 사안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995년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보며 2004년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업체 등을 상대로 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5~10년)이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여전히 건설회사에 존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 등 관련 사례는 다소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해 수행 경험이 있는 건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고 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자세한 상담으로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하자보수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사례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 중 하나로, 그 관계가 복잡한 것은 물론 복합적인 법률 문제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법률 분쟁이 일어났다면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사건을 대처해줄 수 있는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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