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청구 대응 방법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16. 18:5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청구 대응 방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잇습니다. 종종 신축 아파트 사이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하자보수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된 체결 부분이나 예치한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비교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아파트 건축 후 분양을 하는 가운데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기하는 것과 함께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사례는?


아파트하자보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기초 사실을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와 함께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보증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하는데요. 피고 A 건설은 아파트 신축 후 사용검사를 하고 원고 B가 구성되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 B로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 A 건설은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공사를 하여 균열과 누수 등의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원고 및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부 후 지속적으로 아파트하자보수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자 목록과 보수비용이 존재한 것인데요. 지하주차창 슬래브 보 균열 보수부터 벽체 균열과 바닥균열보수 등 전유 부분 전체 보수해야 할 비용이 3억 4천만 원 가량이나 됩니다.





손해배상채권 양도는?


사례에서 아파트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가운데 원고 B에게 하자보스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 건설에 통지를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515세대의 면적의 합계와 전체 비율을 확인하고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보니 결국 항변 과정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 판가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 나타난 것은 명백하고 시공사별로 10년 이내 범위에서는 담보 책임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A 건설을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하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하면?


하자 원인이 발생한 원인은 A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성질상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한 법률이나 담보 책임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 과정에 있어 범위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외벽 균열 보수와 지하주차장 균열 슬래브, 보 균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체 도장 공사를 하는 것을 원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산재되어 분포된 사실과 균열 부분을 보았을 때 부분 도장은 무늬와 색상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도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비하자!


사례 내용뿐만 아니라 아파트하자보수청구 과정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관이 도과된 점은 없는지 감정인이 판정 불가를 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한 다음 적절하게 상황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과 범위를 살피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들의 청구 과정을 보다 능숙하게 접근하려면 변호인의 조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혼자 대비하기에 까다롭고 어려운 아파트하자보수청구 과정을 진행할 때 공사의 종류와 하자담보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하자가 생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과된 사실은 없는지 건설사의 책임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부분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범위 결정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아파트하자보수청구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떤 절차로 풀어나가야 좋을지 상황을 검토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황을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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