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세입자보상, 정당한 절차 거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6. 16:3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세입자보상, 정당한 절차 거치려면




최근 재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도 그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살던 집이 재개발지역이 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등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적절한 주거 이전비를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이 해당 지역 다른 건물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심부 주택재개발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A씨는 해당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 이전비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은 조합 측에서 재개발세입자보상 금액으로 주거 이전비 1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A씨의 손을 들어 준 1심과는 달리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A씨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땅이나 주택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 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역시 주거 이전비는 순수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라고 토지보상법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지역 내 다른 집에 세 들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 이전비 등 재개발세입자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이전의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이기도 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이므로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로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겸 세입자인 A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차원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개발사업에서 해당 조합에 속한 사람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순수 세입자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 재개발세입자보상 지급대상으로 구분한다면 해당 지급액의 경우 조합은 물론이고 과 해당 조합원의 부담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재개발지역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다르게 이익을 누리게 되고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마땅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것을 이유로 재개발세입자보상을 위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며 관할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관할 법원은 ㄱ씨 손을 들어주며 1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지역 내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세입자로 그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본다면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다가 매각하고, 그 건물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게 되면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3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하지 않다고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재개발계획에 관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개발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기만 하면 된다며, 꼭 3개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세입자보상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 판단이 달라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판례 및 법령을 기반으로 적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또는 이전 판례에 따라 조건과 변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이전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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