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신청방법 알아보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1. 13:35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사입찰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사입찰 상담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입찰정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공사입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사입찰 - 입찰 신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사입찰 -  입찰대리인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입찰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과 그 직원만이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 - 공사입찰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인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1통,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그리고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공사입찰 - 입찰참가자격 등록자의 서류제출 면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위에 기재된 서류제출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 -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 - 관련 법령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입찰 - 입찰관련 서류
다음은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1항과 제5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관련 서류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공사입찰 관련 사항이외에 더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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