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9. 6. 13:3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
건설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법률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분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공사위탁 받은 업체가 공사도중 변경된 설계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피신청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터널공사 등을 위탁받아 공사를 하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외 추가 공사대금 2,140,067,042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계속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공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항에 따른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중소기업자이나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분쟁의 쟁점]
가.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08. 3. 10 원사업자인 피신청인 및 ○○ 주식회사와 ‘고속도로 제△△호선 건설공사 중 토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총 4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변경계약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약 세부내역>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비고 |
본 계약 |
2008.3.10 |
2008.3.10~2011.12.31 |
21,198,925,000 |
|
1차 계약 |
2009.1.10 |
2008.3.10~2011.12.31 |
22,654,500,000 |
공사대금 증액 |
2차 계약 |
2010.1.8 |
2008.3.10~2011.12.31 |
23,415,700,000 |
공사대금 증액 |
3차 계약 |
2011.1.13 |
2008.3.10~2011.12.31 |
23,404,700,000 |
공사대금 증액 |
4차 계약 |
2011.11.27 |
2008.3.10.~2012.6.30 |
24,928,200,000 |
공사대금 증액 및 기간 연장 |
※ 양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증금율 10%, 지체상금율 0.1%을 정산하도록 합의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계약내역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 14 피신청인에게 당초 계약 외 설계변경 및 현장사정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 2,140,067,042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공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의 요청 및 현장사정 등에 따라 계약 외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2012. 5. 14 해당시점까지 투입된 비용 2,140,067,042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 외 추가공사비 내역>
(단위: 원, VAT포함)
번호 |
공사구분 |
신청인 주장금액 |
피신청인 주장금액 |
차이 (신청인-피신청인) |
1 |
터널공사 관련 |
1,680,201,000 |
47,337,000 |
1,632,864,000 |
2 |
깎기 및 쌓기 관련 |
311,083,042 |
21,000,000 |
290,083,042 |
3 |
자재운반비 관련 |
134,033,000 |
3,346,000 |
130,687,000 |
4 |
폐기물 처리 관련 |
14,750,000 |
5,898,000 |
8,852,000 |
계 |
2,140,067,042 |
77,581,000 |
2,062,486,042 |
- [1번]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터널 공사 중 피신청인의 터널 굴착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노무비 등 현장관리비와 그라우팅 작업 등 터널 내부의 각종 보강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등 1,680,201,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 [2번] 깎기 및 쌓기 작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파암 작업 및 토사 쌓기를 하던 중 당초 계약내역보다 발파해야 할 암석 및 토사가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신청인과 이를 구두로 협의한 후 311,083,042원을 우선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 [3번] 자재운반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터널굴착 •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에 안내된 경로를 우회하게 됨에 따라 토사 및 발파암 등의 운반 관련 추가비용 134,033,000원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임원은 작업 완료 후 추가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부인한 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4번]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공사현장 내 피신청인이 처리하지 못한 폐콘크리트 및 아스콘 등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리비 14,750,000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 [1번] 터널공사는 신청인 현장담당자의 공사현장 측량오류로 인하여 시공 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부득이하게 외부기관에 사면안정성 검토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으며,
- 신청인이 주장하는 투입비용은 피신청인이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신청인 측 손실비용이 대부분으로 보여지나, 이 중 그라우팅 작업 등 일부 피신청인의 지시사실 및 시공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47,337,000원은 별도로 정산할 의사가 있다.
• [2번] 깎기 및 쌓기 작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내역 관련 계약 외 추가발생분을 신청인에게 시공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에 따라 추가로 21,000,00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물량 및 대금을 산출하여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 [3번] 자재운반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구두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반비 단가에 대하여 현장상황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협의하고 이후 추가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신청인이 청구목록에서 누락한 녹지대 집토 및 운반비 3,346,000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
• [4번]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전혀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역 중 처리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 5,989,000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할 예정이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2012. ◯. ◯◯.까지 신청인에게 485,000,000원(VAT별도)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공사대금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건설법률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실 때에는 건설법률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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