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10. 18:0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소송 시 필요하다면
건설업이란 토목과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받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급이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완성에 대해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건설공사의 결과에 대해 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분야가 넓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은 물론 높은 금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양한 법률 분쟁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건설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계약에 앞서 상호간 이해 관계를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는데도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배수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는 공사대금 지급 거부로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며, 어떤 경우에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사와 ㄴ사는 배수개선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ㄱ사와 ㄴ사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의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배수개선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배수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인데요.
이에 ㄱ사와 ㄴ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 설계의 배수기능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ㄱ사와 ㄴ사는 이전의 배수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한 수준의 배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선 더 깊은 준설이 필요하다고 관계자에게 보고했는데요.
보고 이후 설계도면을 수정하였고, ㄱ사와 ㄴ사는 그 내용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ㄱ사와 ㄴ사는 지자체 측에 해당 공사로 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지자체 측은 자신들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ㄱ사와 ㄴ사가 시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합의되지 않은 준설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지자체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측의 주장에 ㄱ사와 ㄴ사 등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 측은 기지급 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ㄱ사와 ㄴ사 등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와 ㄴ사 측이 지자체에 제안한 공사의 내용이 정당하며, 따라서 지자체 측은 ㄱ사와 ㄴ사 등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지자체 측은 ㄱ사와 ㄴ사 등 시공사 측이 임의로 시공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ㄱ사와 ㄴ사 등 시공사 측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처럼 공사대금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공사대금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유치권 취득과 행사에 관련해 다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 인증 받은 건설법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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