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소송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3. 18:0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소송에서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건설업은 고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도급계약의 경우 당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을 빚곤 합니다. 


이러한 계약 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설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계약에 앞서 상호간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 중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는데도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공사대금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소유한 수급인은 도급인 소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건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와 ㄴ사는 A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A지역의 주민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ㄱ사와 ㄴ사는 A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당 관계자 측에 전달했는데요. 이후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ㄱ사와 ㄴ사는 설계도면을 수정했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A지역의 배수개선사업 공사가 완료된 후 ㄱ사와 ㄴ사는 해당 관계자 측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ㄱ사와 ㄴ사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해 해당 관계자 측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ㄱ사와 ㄴ사가 자신들 임의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해당 관계자 측이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하자 ㄱ사와 ㄴ사는 해당 관계자 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공사대금 중 기지급 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것이 해당 소송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공사를 진행한 ㄱ사와 ㄴ사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해당 관계자 측은 ㄱ사와 ㄴ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소송에서 해당 관계자 측은 ㄱ사와 ㄴ사가 임의로 설계도면을 수정해 시공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시공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시공사 측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공 이후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반환 소송을 통해 시공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유치권을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공사대금청구서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계약했던 금액 중 공사 진행과 더불어 중간에 지급된 기성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했던 금액과 계약한 날짜, 공사 진행을 시작한 날짜 및 공사가 완료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건설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과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 공사대금과 관련된 갈등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건설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건설전문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사안에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이전 판례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갈등상황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현명한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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