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방법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4. 18:3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방법은?



업체가 공사를 맡겨 그 공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사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며,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까지 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이며, 혼자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해 다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러한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이름, 계약의 금액, 계약날짜와 착공날짜, 청구한 금액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타 사업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대금의 지급과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정률에서도 견해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사진행 중간중간에 지급을 받은 공사기성금을 제외한 후, 남은 공사대금들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구를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제시하여야 소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A건설에 토지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도급해 을 주기로 구두합의를 진행합니다. 구두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A건설은 ㄱ씨와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이나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시작한 공사를 마무리 할 때쯤 A건설은 ㄱ씨와 공사대금의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ㄱ씨와 A건설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을 확정 짓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ㄱ씨는 A건설이 자신과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A건설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때 A건설의 부실공사로 인해 ㄱ씨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주장에 A건설은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은 A건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이와 달랐는데요.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리며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심은 그럼에도 이러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밝히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대금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난 후 실제 지출한 비용과 거래관행에 따른 이윤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건설이 수개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고, ㄱ씨 또한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공사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과 공사가 끝난 후 A건설이 ㄱ씨에게 공사의 내용과 대금에 관한 것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재판부는 ㄱ씨가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ㄱ씨의 묵시적 의사표시는 해당 공사대금을 공사 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즉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무조건 공사 착공 이전에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따라서 사후에 공사대금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뿐 아니라 공사대금청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련해 다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통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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