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진행방법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22. 16:1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진행방법은 



국가공사계약자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이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낙찰은 취소됩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기록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로 그 법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은 지하철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a사 등은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 지급을 시와 국사를 상대로 요구하며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국가와 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했는데요. 


해당 공사대금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사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 등과 시가 계약한 계약은 이들 사이에 구속력을 가지며, 연차별 계약의 경우 이러한 총괄계약에 구속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1심과 2심은 이러한 연차별 계약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이 책임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에게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차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정한 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의 경우 공사를 입찰할 당시의 사업규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사업연도가 지나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그에 따른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고,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총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방, 계약이행의사, 계약단가 등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이후 진행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을 살펴보고 사건을 다시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사대금소송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그 공사를 ㄴ사에게 도급받고, 또 ㄴ사는 ㄷ사에게 하도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맺으면서 ㄱ사는 ㄷ사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ㄴ사에게는 증액된 하도급지급을 받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ㄷ사는 ㄱ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ㄱ사는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ㄴ사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ㄱ사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ㄷ사에게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 ㄱ사는 ㄴ사에 대한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사업에 대한 약정, 하도급대금의 지불 등에 대한 주장 등을 살펴보았을 때 ㄱ사가 ㄷ사에게 청구한 것은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법률용어나 판례해석 등이 다양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울 수 있는 법률용어를 쉽게 해석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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