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복잡한 분쟁상황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1. 18:1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복잡한 분쟁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에 합당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사대금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공사대금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의 경우 일반적인 채무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공사는 진행하는 데에 규모나 시간에 따라 공사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추후에 공사금액이 추가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추가된 공사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금액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공사는 한 업체에서 총괄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는 마감기한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한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공사대금소송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공사대금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펜션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는 일부 공사를 a건설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은 구두로 합의를 맺었습니다. a건설업체는 구두로 합의를 한 이후에 기타 내용들 즉 공사대금과 같은 사항들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건설업체의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를 ㄱ씨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ㄱ씨와 a건설업체의 입장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와 a건설업체는 진행된 공사에 대한 금액을 협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ㄱ씨의 입장은 자신과 아무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a건설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어 ㄱ씨는 a건설업체가 부실 공사를 하여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은 a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주장에 a건설업체 측은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a건설업체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a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1심과 달랐습니다. 2심은 공사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이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2심은 그럼에도 a건설업체가 이러한 사항을 제외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2심은 공사대금에 관해서 ㄱ씨와 a건설업체가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엎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 시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해야 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공사대금의 경우 공사가 끝난 후 종합적인 지출비용과 거래관행 등을 따져보고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건설업체의 공사 진행을 ㄱ씨가 알았음에도 이를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a건설업체가 공사에 들어가기 이전과 공사가 완료 된 후 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ㄱ씨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ㄱ씨와 a건설업체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을 공사가 완료된 후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처음부터 대금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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