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17. 19:32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차이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되었거나 불량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반 시설은 괜찮으나 노후화되어 있거나 건축물이 불량인 곳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차이가 있는데요.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차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 근처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이곳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음과 동시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자신 명의의 땅과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업이 시작되자 ㄱ씨는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ㄱ씨의 청구를 조합 측은 거절했고, 이에 ㄱ씨는 조합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1심 재판부는 조합이 ㄱ씨에게 주거이전비 등 비용을 줘야 한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해도 해당 구역에 대한 땅과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등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인데요.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 이주 장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자 세입자인 ㄱ씨가 이러한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부는 해당 재개발구역 건물 소유자이자 세입자인 ㄱ씨에게 주거이전비 등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보장 급부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재개발조합과 세입자의 차이를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해당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세입자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조합이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ㄱ씨가 이를 받게 된다면 이는 옳은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다른 조합원들과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세입자라는 이유를 가지고 또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으며 ㄱ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 A시가 재건축조합 사업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이외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부담을 주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A시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며, A시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시의 인가조건을 맞추기 위해 A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건축조합이 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A시의 요구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변경인가 또는 시행인가 시의 금전기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 상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 등 법적인 부분은 혼자서 알기 힘들 수 있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차이 등 관련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험과 소송전략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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