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23. 16:2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수용재결 분쟁이 발생한다면
토지수용보상제도는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가 또는 기관이 토지를 강제로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부분에 대해서 이를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토지수용보상 과정에서 토지수용재결이 거부되거나 그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한 후 이루어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중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 등이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는 유럽풍으로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었고, 단계별 절차가 있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A군 측은 1,3단계를 담당하고 민간시행자에게 2단계 사업을 맡기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A군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민간 시행 업체의 공사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주민들은 A군 측이 해당 부지를 싼 값에 매입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은 계획 인가관련 절차에서 토지수용 비율이 낮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2심은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사업 시행자가 법인분할 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공익성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밝혔는데요. 본 토지수용재결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정해졌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군 측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등의 경우 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A군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관련 소유 조건만 충족할 뿐 동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 도중에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시설에 대한 설치를 맡긴다면 이는 사업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해당 인가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할 시 재결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내에 보상금 증감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소기간에 대해서 헌재는 이러한 ‘60일 내’ 기간을 두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협의와 토지수용재결 절차 등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증감 청구소송제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수용 문제의 경우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겼는지 판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과 분쟁쟁점에 맞게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해당 소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해결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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