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25. 18:2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절차 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재개발 절차는 낙후된 건물이나 도시를 재정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재개발 사업의 범위와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으로 인해 복잡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절차 중 현금청산과 관련된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과 주거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시의적절 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금청산 등 재개발 절차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주택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재개발 구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이사비 등을 조합 측에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ㄱ씨의 요구에 조합 측은 주택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며, 재개발 구역 안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조합 측은 현금청산 대상인 조합원에게 이사비 등을 따로 지급 하지 않고, 따라서 ㄱ씨에게 이사비 등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을 언급하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땅이나 건물을 가진 ㄱ씨와 같은 사람들의 소유권을 수용하고, 이 경우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경우 따르게 되는 공익사업법을 살펴보면, 재건축 사업에 속해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ㄱ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거이전 시 필요한 이사비 등을 계산하여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재개발 구역 안에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그 신청을 도중에 취소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그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줬고, 동시에 현금청산 대상자이므로 조합 측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ㄱ씨에게 주거이전 시 필요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조합 측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개발 절차와 관련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씨는 건물을 구입했는데요. 그 후 A공사가 재개발사업을 발표했고, 재개발 보상에 대한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공고가 있은 후 ㄴ씨 측은 수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A공사와 체결하고 이주 대책 대상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적격하지 않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ㄴ씨의 이사 시점이 이주 대책 기준일 이후이며, ㄴ씨의 배우자가 해당 구역 이외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처분의 이유였는데요. 또한 적격하다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 세대원이 그 기준일부터 재개발 이주 보상 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 말고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ㄴ씨가 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ㄴ씨 측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전 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개발 절차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ㄴ씨의 경우 A공사가 보상계획에 대한 공고를 하기 전 이사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ㄴ씨가 이사한 후 A공사과 수용 협의계약을 체결했고, ㄴ씨가 자발적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시행령에 따라 보상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는 날짜를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로 보았을 때 ㄴ씨가 적격처분 받을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전세대원이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 다는 조건을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 여부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엎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한 분쟁의 경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재개발 절차와 관련된 소송에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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