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28. 18:2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주의할 사항은
신축아파트라 하여 들어왔는데, 생각치도 못했던 하자가 존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란 건물을 짓는 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갖고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나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아보면 지붕 및 바닥 같은 경우 5년간 하자의 책임이 있으며,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1-4년 정도의 하자보수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하여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공고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을 공사업체에서 서로 떠넘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어서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아파트하자보수수송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신들이 입주한 아파트의 내벽과 외벽의 균열과 누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a아파트를 시공한 업체는 b사였고, a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곳은 c사였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송은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c사가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하며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두었는데요. 즉 1심은 c사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1심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c사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것은 a아파트 내력구조부에 결함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거나 또는 그럴만한 염려가 있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주택법 상 하자보수의무를 살펴보면, 해당 법령에는 건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무너질 것으로 판정된다면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봐야 하고 이 기간 내에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는 건물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고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법률 사안을 참고하면 이러한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보수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주거하기 때문에 일반 집합건물 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며, 만약 이러한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을 집합건물의 하자보수기간보다 짧게 본다면 이는 일반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와 그렇지 않은 하자를 모두 5-1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률 사안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위 사안에서 볼 수 있듯 하자가 있을 시에는 관련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원활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아파트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하자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은 (0) | 2019.02.18 |
---|---|
전세집 수리비용 하자보수는 어떻게? (0) | 2019.02.12 |
건물하자소송 진행방법은 (0) | 2019.01.22 |
새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0) | 2019.01.14 |
건물하자 손해배상 받기 위해선 (0) | 2019.01.09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