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12. 20:0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전세집 수리비용 하자보수는 어떻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생활하던 중 누수, 균열과 같은 하자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수리업체를 불러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상 하자보수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집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집 수리비용,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바로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하자보수책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공사 별 범위에 따라서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건물의 하자는 내력구조부의 하자와 공사 시설로 분리되곤 합니다.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다면 내력구조의 하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력구조부 하자에는 균열, 침하, 붕괴, 누수, 누출 등이 있습니다. 내력구조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 그 외 공사의 경우는 4년으로 담보책임이 법률 상 기재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전세집에 이러한 내력구조의 문제, 또는 다른 하자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전세집 수리비용을 들여 고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의논한 후에 시공사에 문의하여 고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한 후 아파트 외벽 등 곳곳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후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러한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의 보증인이었던 b주택보증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는데요.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건설사와 보증사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은 해당 손해배상책임에는 제척기간이 존재하고, 현재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책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심은 이로 인해 b주택보증의 책임 또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시공사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지만, b주택보증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즉, 재판부는 b주택보증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과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b주택보증으로부터 가지는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각각 별개의 권리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갖고 있는 권리가 b주택보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증금 청구권이며, 하자보수의무를 주 채무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진 이러한 권리가 구분소유자들이 가진 권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개별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어도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갖고 있던 b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집 수리비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및 전세집 수리비용 등과 같은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전세집 수리비용 등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시공사의 부실공사 등으로 누수와 같은 불량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세집 수리비용 및 하자보수청구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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