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18. 17:2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물하자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은
하자란 공사를 할 때 잘못으로 인해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안전적,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경우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요. 먼저 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부분의 일부나 전부가 무너지거나, 공동주택에 구조안전상의 위험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할 때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거나, 비틀림 또는 들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누수, 작동 등 기능이 불량해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건물 등의 문제로 인해 건물하자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하자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건설과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a건설은 아파트 주방창호를 축소한 모형을 만들었고, 이 모형을 모델하우스에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시공된 모습이 해당 축소모형과 달랐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a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아파트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1심은 a건설이 모델하우스에 전시했던 모형과 실제 시공된 모습이 다르다고 해도 준공도면 등의 규격이 같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에 의해 정해지거나 주택건설의 기준 등으로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팜플렛 등에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시공된 규격과 착공도면에 기재된 규격이 같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건설의 착오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이 실제 시공된 규격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또는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습니다.
건물하자소송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건물에서 나오던 중 신발을 제대로 신기 위해 아크릴 벽면을 짚었는데요. 그러자 아크릴 벽면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ㄴ씨 또한 건물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ㄴ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ㄴ씨는 건물주인 ㄷ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는 사고가 난 원인으로 ㄷ씨의 안전대 미설치 등을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ㄴ씨의 주장에 대해 ㄷ씨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ㄷ씨는 만약 벽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책임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ㄹ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건물하자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건물 하자를 인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건물주인 ㄷ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분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기 때문에 이는 주점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ㄷ씨가 점유하고 있는 곳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안전대가 설치된 위층과 비교했을 때 해당 층에는 안전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해 ㄷ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ㄴ씨의 나이, 직업,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ㄷ씨에게 해당 피해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하자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건물하자소송의 경우 이와 관련한 용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건물하자소송에 대해 판례, 법리해석, 대응 전략 등 철저하게 꾸려서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건물하자소송의 경우 건물하자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여부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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