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27. 17:5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기간 지났을 때 배상책임은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잘못으로 인해 건물의 균열 또는 파손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생기는 것을 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에 해당되는 곳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 위험을 초래할만한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또는 침하 등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력구조부란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의미하는데요.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나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기능불량 등의 현상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사를 진행한 사업의 주체는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하자보수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내력구조부별 지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은 그 종류에 따라 2년~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해당되는데요.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청구절차는 먼저 청구권자의 청구로 시작되는데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수계획을 하자보수 청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입주한 건물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무작정 하자보수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을 따져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기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 건물 곳곳 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ㄱ씨 등이 이러한 하자를 발견한 것이 입주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에 ㄱ씨 등은 하자의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꼽았습니다. 이후 ㄱ씨 등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의 경우 하자보수존속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그 기간이 지나도 그에 대한 책임은 건설회사가 가지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ㄱ씨 등이 하자보수기간 동안 보수공사를 요구했으며 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에서 하자의 발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이러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반드시 5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 등의 요구로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했고, 아파트의 준공시기에 비추어봤을 때 자연적으로 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을 감액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건설회사에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처럼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건물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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