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 하자보수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8. 14:0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 하자보수에서  

 

 

아파트를 계약하기 이전 직접 방을 둘러보기도 하지만, 분양광고에 혹해서 아파트를 계약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한 실제 방을 둘러보았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하자를 입주 후에 발견하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계약할 때 몰랐던 입주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 예를 들면 부동산과 같은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매도인 등이 하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주택법에서는 이러한 하자담보책

 

 

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기둥과 내력벽과 같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경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바닥과 지붕같은 경우 5년 이내 하자를 책임지고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기 및 전력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1-4년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입주를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을 통해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B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의 내벽에 균열이 나타나고 또한 외벽에도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을 한 B보증을 상대로 하여서 23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1심은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고로 19억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데요. 반면 항소심에서는 1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보증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책임기간을 3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주택법 상에서 법률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무너질 염려, 또는 무너질 경우를 전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A아파트의 상황은 이렇게 무너질 정도의 염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주택법 규정의 의무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위험성과 주요성에 더하여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으로만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를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아, 주거 생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거생활에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 역시 기둥이나 벽같은 경우 10, 바닥, 지붕의 경우는 5년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벽부에 금이 간 것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이더라도, 이는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하면 10년 정도는 업체에서 공사를 다시 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련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등 다양한 하자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으며 그러한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각 분쟁상황에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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